[국회] 승강기 중대사고 절반 이상, 안전검사 후 6개월도 안 돼 발생

박창준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07:01]

[국회] 승강기 중대사고 절반 이상, 안전검사 후 6개월도 안 돼 발생

박창준 기자 | 입력 : 2020/10/13 [07:01]

 국회의원 박완주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투데이뉴스승강기 중대 사고의 절반 이상이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 건수는 총 220건으로 지난해에만 72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인명 피해자는 총 237명으로 사망자 15명, 부상자 222명이다. 승강기 사고로 인해 연평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사고 전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발생일 간의 차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사고 220건 중 절반 이상인 55%(122건)가 법정 안전검사 후 6개월도 채 안 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도 안 된 경우도 총 72건으로 전체 220건 중 33%에 달한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대사고 220건 중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10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유지관리업체 과실이 27건, 작업자 과실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안전검사의 목적이 사고 예방인 만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승강기사고 예방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별 정해진 주기마다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창준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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