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1호법안’, 소상공인 지원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본회의 통과!

박동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9:33]

김승수 의원 1호법안’, 소상공인 지원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본회의 통과!

박동주 기자 | 입력 : 2020/11/19 [19:33]

 

 

  김승수 후보

 

[코리아투데이뉴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법을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불안감에 쫓겨 섣불리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창업 등으로 인해 3년 내 폐업하는 퇴직자는 무려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 및 기술창업에 집중돼 중장년 골목상권 창업은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은퇴창업 실패의 경우 재기의 기회 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등 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불안과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신규창업자의 요청 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감회가 새롭다. 이 법을 통해 중장년의 퇴직 후 성공적인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장년 창업 지원 및 보호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성장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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