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창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3,957건, 49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1522-0300),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납부)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번호판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pkpress82@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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