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윤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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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노화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 순찰 중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출항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노화읍 미라리 남동쪽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하여 선장 상대 음주측정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를 확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해 적발하였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사건 당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약 30분가량 육상에서 소주 6잔을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A호 조타기를 조작 항해하였다.
한편 해사안전법 107조에 따르면 5톤미만의 선박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등을 이용 조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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