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바다에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지 말아 주세요!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4:12]

군산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바다에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지 말아 주세요!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5/26 [14:12]

 

[코리아투데이뉴스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6월 22일까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주로 선박의 기관실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기름여과장치를 통해 기름농도 15ppm 이하로 바다에 배출하거나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선박은 육지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군산해경은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해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군산시청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군산수협군산어업정보통신국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와 협력하여 실시하며,

 

선저폐수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포스터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군산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출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의 적법처리 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0톤 이하 소형어선의 선저폐수는 9월 30일까지·포구에 설치된 저장용기의 선저폐수는 연중으로 무상수거해 영세어민을 지원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 황선화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선저폐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어민 여러분도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선저폐수를 해양에 불법 배출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코리아투데이뉴스 윤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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