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직도 인근 해상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

-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4곳으로 늘어 -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09 [15:36]

군산해경, 직도 인근 해상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

-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4곳으로 늘어 -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2/09 [15:36]

 


[코리아투데이뉴스] 해경이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끝단으로 부터 주변 3해리(5.556㎞) 해상과 비응항 주변 해상을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은 공군 사격이 빈번하게 실시되는 지역으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직도 인근 해상은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격장으로 연간 약 220일 동안 사격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민피해 예방과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공군측과 협의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군산 비응항은 어선과 낚싯배, 유선 등 선박의 통항량 증가로 수상레저 활동자와 항행 선박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관내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기존의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등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의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레저기구는 물론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 카누, 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유속이 빠르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군산항의 항계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자율적인 수상레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중심으로 안전계도 활동과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따라 2020년 4월 30일 까지 5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윤진성 기자 (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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