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처음 도입돼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미만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했고,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만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했다.
기존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은 만 7세(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지원이 연장되며, 만 6세가 되어 지원이 중단되었던 아동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부터 아동수당을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현재까지 아동수당 수급이력이 없는 미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해야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양시는 7~8월 중에 아동수당 연령확대와 관련한 사전안내문자와 우편을 발송했으며,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제출하면 된다.
덕양구 아동수당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보다 많은 관내 아동들이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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