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특별단속기간...'4월 5일 ~ 4월 23일'
김일연 기자 | 입력 : 2021/03/26 [18:11]
[코리아투데이뉴스] 울진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의 무분별한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각 기관 산림사법 담당자로 구성하고 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며,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박재용 울진군 산림힐링과장은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일연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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