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 ‘공무원 건강진단비’의 의결전 선집행으로 인한 ‘의회 무용론’ 대두되다.

변상범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6:35]

경산시의 ‘공무원 건강진단비’의 의결전 선집행으로 인한 ‘의회 무용론’ 대두되다.

변상범 기자 | 입력 : 2021/05/21 [16:35]

 

 

  경산시청사 & 경산시의회

 

[코리아투데이뉴스] 경북 경산시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는 앞서 3탄에 걸처 지적했는데 경산시는 ‘공무원 건강진단비’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회마저도 집행부인 경산시의 ‘공무원 건강진단비’ 의결 선집행으로 인한 ‘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한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행태를 보이며 계속해서 파열음을 내고있는 상태다.

 

@ 무리한 ‘공무원 건강진단비’ 인상

 

지난해부터 경산을 엄습한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경산시민 및 모든 경산시의 구성원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산시는 역사 이래로 큰 재해가 비켜가기로 유명한 재해에 대해서는 안전지대였다. 과거 1959년에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사라호’나 최근의 태풍 ‘매미’에도 다른 지방과는 달리 피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에는 재해에 대한 내성의 부족 탓인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 와중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경산시 공무원이다. 한정된 인원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해 예방, 격리, 홍보, 기타 잡무 및 고유의 업무도 수행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인원들이 생겨났다. 급기야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는가 하면 암이 발생해 투병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다.

 

이에 경산시와 경산시 공무원노조 사이에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건강진단비 인상’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리 당위성이 확보되고 내부적인 결정이 있을지라도 법치행정을 지향하는 집단에서는 절차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률에 의거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예산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산시의 처사는 예산법률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과연 이런 행위가 ‘공공기관’이 행한 행위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자 근거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써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衆論)이다.

 

또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경제적,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절망과 마주해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들이 조금 어렵다고 지금 ‘건강진단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치와 합리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절대다수 시민의 여론이다.

 

취재 중 경산시에서 만난 한시민은 “공무원들 고생하는 줄 잘 알고 있다. 특히 보건직 공무원의 희생은 헌신에 가깝다”며 “그렇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어려울 때 꼭 이것을 올려 시민들을 자극해야 했냐고 반문하며 시간을 두고 적당할 때에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굳이 인상하려면 음지에서 고생하는 ‘보건직 공무원’을 더 많이 배려하는 인상이 되어야지 천편일률적인 인상은 반대하며, 아무리 급해도 법치주의에 입각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반응을 보였다.

 

@ 경산시의회의 의회민주주의는 실종했는가?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도 근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산시도 의결기관인 의회와 행정 부격인 집행부로 구성돼 있고 이들 양기관은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하며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잇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 건강진단비’의 인상건은 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을뿐더러 역할을 방기(放棄)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이번 집행부인 경산시가 무단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인상안대로 400명에 가까운 인원에 대해 건강진단비를 집행했고 의회는 그것에 대한 책임과 경위를 묻지 않은  채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의회의 책무를 방기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의회가 부시장  이하 실무공무원을 불러 책임추궁의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본연의 균형과 견제라는 기능을 수행 하기보다는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이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위해 경산시 담당 실무자를 만나 질의한 결과 경산시 ㄷ과장은 “의결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 기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예산안에서 집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법조인은 “기편성된 예산은 인상  전의 상황에 맞게 편성한 예산이고 인상안대로 미리 집행한 것은 의결없이 집행한 것이 맞고 예산의 전용이므로 불법”이고 “사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시민은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뭐냐”라고 반문하며 밖에서 일반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 횡령, 배임으로 처벌된다며 ‘후안무치’한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제의 본질(本質)을 흐리는 마녀사냥.

 

이 사건의 발단은 경산시의회의 소위에서 ㅍ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본사건을 언급한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경산시의원 대부분이 당황 해 하며 수습에 급급한 모양새를 취했다.

 

그리고 대다수 의원들은 ㅍ의원을 희생양을 삶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ㅅ의원과 ㅂ의원은 ‘의회 기강’을 운운하며 ㅍ의원을 비난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경산시민은“ 국회가 어디 중고등학교 운동부냐? 좋게 봐 줘서 사관학교냐? 군대고 아닌데 기강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군사정권 시대를 사는줄 착각하고 있다”며 “시대가 어느 때인데 기강운운 하느냐? 의회가 군대인 줄 아느냐? 민주주의 특히 지방자치를 하는 양반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격앙하며 투명한 경산시의회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구. 경북의 한 원로 정치인은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다”며 “법의 집행과 준수는 추상(秋霜) 같아야 하며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하지 않는 것은 그 존립근거를 잃는다. 경산시가 이런 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 이든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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