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단 지에 피난시설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다른 특성을 가진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층고가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등을 통해 확산되는 연기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강기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경량구조 칸막이로
총 4종의 사용법이다.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여수소방서에서 보급한 피난시설 사용법을 보고 숙지해 긴급 상황 시 가족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