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동주 기자 | 기사입력 2023/12/03 [11:10]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동주 기자 | 입력 : 2023/12/03 [11:10]

▲ 박규탁 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한 도민행정서비스 향상 도모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2021년에는 대기업, 공기업, 국가기관이 각각 21%를 차지한 반면, 2023년에는 대기업이 27.4%로 상승하고 공기업과 국가기관은 각각 18.2%, 16.2%로 선호도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3년 미만 퇴직공무원은 전체공무원 기준, 2020년 5,938명에서 2022년 8,492명으로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규탁 의원은 “불과 3~4년전만해도 공무원은 청년들의 장래직장 선호도가 높았으나,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연봉과 악성민원,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면서 “초임 발령받은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제도 개선 차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도 휴가가 지급되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피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각 시ㆍ도의회에서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기재직휴가 제도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도내 시ㆍ군의회에서도 제도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이를 통한 도민행정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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