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여수시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화학운송 선박, 모래운반선(예인선과 부선 포함)의 통항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금오수도 해역은 여수시 남면 소재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사이의 좁은 해역을 말하며, 제한 기간에는 짙은 안개와 함께 강한 조류로 해양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해역이다.
특히, 통항 금지 대상 선박들이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시기에는 다른 선박들도 항해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농무 기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종사의 각별한 주의 항해가 요구된다” 며, “통항 제한 기간 안전 저해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리아투데이뉴스 윤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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