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연제롯데캐슬&데시앙아파트 지정

김창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5:47]

부산 연제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연제롯데캐슬&데시앙아파트 지정

김창환 기자 | 입력 : 2020/03/17 [15:47]

 

 부산시 연제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연제롯데캐슬&데시앙차파트

 

[코리아투데이뉴스]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316일부로 연제롯데캐슬&데시앙아파트를 연제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의 신청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연제롯데캐슬&데시앙아파트는 지난 2111,168세대 중 648세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연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사공필용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제구는 1호 일동미라주리버 2호 부산더샵파크시티 3호 연산쌍용 4호 연산아이유파크 5호 시청스마트W를 각각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문의는 연제구보건소(: 665-4421)로 하면 된다.

 

김창환 기자(pkpress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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