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3월 16일부로 연제롯데캐슬&데시앙아파트를 ‘연제구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의 신청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연제롯데캐슬&데시앙아파트는 지난 2월 11일 1,168세대 중 648세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연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사공필용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제구는 △1호 일동미라주리버 △2호 부산더샵파크시티 △3호 연산쌍용 △4호 연산아이유파크 △5호 시청스마트W를 각각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문의는 연제구보건소(☎: 665-4421)로 하면 된다.
김창환 기자(pkpress82@hanmail.net)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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