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년의 기다림 끝에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시작

인명피해 최고 112만 원, 재산피해 최고 9,803만 원 산정...신청금액보다 조사·산정금액이 더 큰 경우도 일부 있어.

김일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13:38]

포항시, 3년의 기다림 끝에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시작

인명피해 최고 112만 원, 재산피해 최고 9,803만 원 산정...신청금액보다 조사·산정금액이 더 큰 경우도 일부 있어.

김일연 기자 | 입력 : 2021/03/23 [13:38]

▲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포항시

 

[코리아투데이뉴스]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포항지진으로 지난 3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한 피해주민에게 포항지진특별법에 의거 첫 지원금이 지급된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차로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원(건당 평균 318만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2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받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112만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9803만원으로 산정됐다.

 

지원금 산정에 있어 주요 결정사례로 △피해정도 '반파' 주택을 추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전파' 인정 △현장조사 결과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 3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 지급(5건) △일부 신청 건에 대해 신청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액을 인정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포항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1664건 중 약 73%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피해라고 밝혔으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2%가 지진 직후 7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 된 건수는 30건으로 1.7%에 불과했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금주 중 신청세대로 송달할 예정이며, 이후 문의전화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및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을 운영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피해주택의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동주택이 소규모 빌라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지원한도 상향, 자동차 피해 별도 지원기준 마련 등 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1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와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등에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연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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