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 피해주민 위한 '제2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통보

지난해 9~11월 신청 8972명 대상 366억원 지급 예정...지원금 결정 통보 후 5월 말까지 개별 입금

김일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8:54]

포항시, 포항지진 피해주민 위한 '제2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통보

지난해 9~11월 신청 8972명 대상 366억원 지급 예정...지원금 결정 통보 후 5월 말까지 개별 입금

김일연 기자 | 입력 : 2021/05/07 [18:54]

▲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해 9월 17일 지진피해 접수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 포항시

 

[코리아투데이뉴스] 포항시의 포항지진 피해자 중 지난해 9~11월 피해를 신청한 피해주민에게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에 따라 5월 말까지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지난달 30일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절차 추진에 빈틈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1만815건 중 미상정한 1569건을 제외한 9246건 중 897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366억원(건당 평균 471만원, 기지급금 공제 시 평균 41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836만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1억2천만원(최대 지원한도)으로 산정됐다.

 

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8879건 중 약 89%가 주택 개별세대 피해이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5%가 지진 직후 7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 된 건수는 274건(2.9%)이었다.

 

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 당시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0% 이상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조만간 신청세대로 우편 송달 후 5월 말까지 개별 입금할 예정이며, 앞으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 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금 결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진피해 접수처(31개소)로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2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및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일연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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