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투데이뉴스=김천]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0월 2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본청 실과소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7일에는 각종 의안을 최종 심의하고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세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어떠한 시책에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고 함께 소통할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박영록 의원은 김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에서 주민생활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음동에 SRF 시설(고형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택배 기자(tkpress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