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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실이 임 후보자 측으로 받은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첫째 딸의 경우 490여 만원, 둘째 딸은 150여 만원, 총 640만원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두 딸이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행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복수국적으로 활용하여 각각의 국가에서 누릴 수 혜택들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해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은 고위공직자가 될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된 영향으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 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3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복수국적을 활용하여 의료비 혜택 등은 우리나라에서 받고 미국 국적을 활용해 다른 혜택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향후 청문회를 통해 복수국적으로 인한 자녀들의 특혜성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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